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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데 대해 국민께 공식 사죄해야 한다. 거짓과 조작으로 일관하는 공작 정치의 끝은 오직 하나뿐이다. 2019.12.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 ???????????????????????? (펭수) 실성했습니까.jpg 1.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민식이법) - 스쿨 존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의무화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hihong@yna.co.kr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쿵쾅거리는데.. 실제 아이들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 카메라 설치의무화)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 해인이법 (어린이시설 응급조치 의무화) 은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태호, 유찬이법 (어린이탑승차량 통학버스 신고) 한음이법 (어린이통학버스 카메라 CCTV 설치) 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어요. 법인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인지.. 본회의 상정되었는지 감안 하지도 않고.. 그저.. 상정되었던, 상정되지 않았던, 아이 이름을 모두 부르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전화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문자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법안을 상정시킬수 있는 권한은 위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않으면!아이들의이름을 딴 법안들이 모두 폐기됩니다*******안전이 뒷전인 이나라, 한번에 우리가 바꾸자는 거 아니구요.할수도 없습니다..한발걸음씩 힘을 모아 나가자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문자좀 한번씩 보내주세요 예)저는**엄마***입니다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통과시켜주십시오 내아이는 주차장에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서 스쿨존에서 마땅히 안전해야할곳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본분을 다하시길





집에 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주변 다른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온 학부모가 차에서 내린 뒤 벌어진 일이었다. 부모는 당시 중상을 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아이를 어린이집 원장실로 옮긴 점, 사고 수 8분후 부모에게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3.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 2년째 계류중 - 이용호 의원 ‘제2하준이법’ -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하준이법' 통과 방청하는 부모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의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박의래 기자 =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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