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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내구성과 성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구요. 적절한 타협이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절세관련 시작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안쓸까 했는데 댓글보니 아닌듯하네요 ㅋㅋ (연말정산이 주를 이룹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개인형 퇴직연금은400만, 개인 퇴직연금 +IRP 는 700까지 연 한도로 하여 붓는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결혼 안하고 자녀없는 독신의 경우, 이것만큼





공제 크게해주는게 없습니다. 2. 주택청약에 가입하자 대신 자신이 세대주 일 경우에만 쉽습니다.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세대원일 경우도 된다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 신용카드는 잘라버립시다. 꼴랑 15%밖에 안되는거,, 현금영수증하고 체크카드는 2배 공젭니다. 4.월세에 살면 월세액공제를 받읍시다. 계약서가 필요하니 잘챙겨놓으세요 대신 건물주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건물주분들이 이걸빌미로 월세 올릴수도 잇으니 계약 끝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합시다.(온라인 신고가능) 최대 5년치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진짜요 6. 부부는 의료비, 신용카드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큰 쪽으로 몰아주도록



그만큼 부과가 더 된 건데... 하... 그거가지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직원 건보료 2배 이상 내지도 않는데 2배 이상 낸다고 박박 우기고 그리고 여기 지들 매출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여기 매출을 알려줘야지 우리 매입을 더 잡든지 말든지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않이 니들 매출은 니들 포스기에 잘 나오는데 그걸.. 그걸 내가 꼭 알려줘야 하는건가 아니 그래 내 잘못도 있는데.. 매출... 그거 내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



뛰는 베너가 보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보니 2017년 12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생각나더군요. 국회 정무위에서 발언 보고 정말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었죠. 금융실명제 시작된게 언제인데 2017년에 저런 발언을 하는게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감원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누구도 항의나 견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국회에서의 질책과 여론에 의해 추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 국세청은 과세검토를 하고(저런 소리하고 과세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의 아래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버튼을 눌러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 테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unquote - 연말정산을 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눈에



6~7천원에 제육볶음이나 먹겟지만 해먹으면 한끼 2~3천원이요, 6~7천원이면 소고기도 사묵습니다. 남은식재료나 음식은 냉동실에 보관합시다. 4. 겨울철 보일러는 터지지 않을정도로만 추우면 내복입고 수면양말신고, 전기장판을 애용합시다. 전기비 비슷한 느낌으로 여름엔 에어컨보단 선풍기를 애용합시다. 5. 직접 주변 대형마트에 장보러갑시다. 생필품들 시세를 어느정도 파악해놔야 이게 싼지, 비싼지, 온라인으로 사는게 싼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6.

실비 청구하려고 하나도 청구 안했어요. 그렇다면 1.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뜨는거 다 제출하고 실비 청구 아예 안하면 되는 건가요? 2. 연말정산 공제 받고 작년분 올해에 실비 청구 해도 되는 건가요? 국세청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추가 된 거 확인하다가 ???????? 추첨ㅋㅋㅋㅋㅋㅋㅋ 따옴표 보라색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됐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이나 미리 챙겨봐야 할 부분들을 정성진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가장

생활상식 연말정산, 홈텍스, 금융위, 공수처 연말정산 소득.세액 신고서 작성에 관해 여쭤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써비스의 부수물 생활상식 올해 연말정산 의료 실비 부분 질문 BTS 콘서트를 5번 다녀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7세 미만 자녀는 제외…'13월 월급'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이 해주면 안될까..귀찮은 연말정산, 왜 하라는 걸까? 월루덬들 질문좀 ㅠㅠ연망정산에 도서공연비 영수증이나 첨부 따로 해야해??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이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공제한도 질문 내 말 좀 들어주소..(셈덬의 한탄글) 휴대폰으로

직원 건보료 2배 이상 내지도 않는데 2배 이상 낸다고 박박 우기고 그리고 여기 지들 매출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여기 매출을 알려줘야지 우리 매입을 더 잡든지 말든지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않이 니들 매출은 니들 포스기에 잘 나오는데 그걸.. 그걸 내가 꼭 알려줘야 하는건가 아니 그래 내 잘못도 있는데.. 매출... 그거 내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 내가 전에 매출에 얼마 정도 잡으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지난 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 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공제 신청(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전자신청은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는 홈택스로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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