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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남자가 한국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징역형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욕하는건 가능하죠. 더 웃긴건 이 법안에 사이버 성범죄도 있다는겁니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방주의 사진 잘못 올렸다가는 성폭력 및 강간으로 실형을 살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발의한 의원들. 내년 총선때 절대 표주면 안되고 정치판에





용기)를 만나 정책 반영 15. 각 부처에 성평등센터 설립예정 16. 양성평등 교육 필수화, 서울시 대학의 경우 양성평등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17. 지자체의 여성위주 무료강의나 취업상담, 심리상담,여성센터 운영 18.대검찰정의 불합리한 성범죄 수사메뉴얼 개정안(무고죄 무력화) - 민주당 정책 시행 - 19. 여성폭력방지법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0000 어느블로거의 글 자게에 올라온 여폭법글 봤는데





전라도 국개의원들이 통과 시켰습니다. 여기 달창들은 여자랑 대면할일이 1도없어서 상관없긴하겠네 ㅋㅋㅋ 보배형들이 좋아하는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25일부터 시작이야 곰탕집 사건으로 화났지? 피해 여성쪽을 비판하고 말이야... 25일부로 이렇게 2차 가해로 판단되면 형들 이제 ㅈ됨 곧 연말이지만 아직 한발 남았어, 수고해~ ^^ 김치녀가 어쩌구 경제가 어쩌구 다 필요없음 여자가 남자 경제력 보는건 석기시대때부터 똑같았고 경제가 안좋아도 다들 애 잘 낳고 잘 살았었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인거죠? 여성폭력법 방지 ㅋㅋㅋ어이가없네 씨알 이게나라인가요? 여성폭력방지법?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매년 12만명이 감옥에 갈듯 호남향우회가 페미니즘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ㅋㅋㅋ 곰탕집 사건? 아직 한발 남았다. (feat. 여성폭력방지법) 대한민국의 미래 여성폭력방지법 곰탕집사건보다 여성폭력방지법이 더 무섭네요 사드 보복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시는가~~ 남자 대깨문이 이해 안가는점 현 정부 페미정책 총정리 여성폭력방지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jpg 여성폭력방지법 25일부터 시작됨 ㅅㄱㅇ~ 여가부 여성폭력방지법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이건 진짜 정신나간거같은데요? 이게 통과된다고요?ㅋㅋ 자료를 조작해서 여성만이 피해자인척 꾸며 법을 만들어 '여성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처벌하고 여성피해자라는 애들에게 집, 취업, 돈 지원하고 새로운 여성단체 만들고 세금지원하고 여성부 권한 강화하고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여성폭력교육한답니다 아주 요람부터 무덤까지네요 이제 직장에서도 하니 틈만 나면 반일선동 존나게 하면서.. 반일불매운동은 존나게들 하시면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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